2020. 7. 8. 10:00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2020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하였다.
A씨는 2020. 4. 8. 22: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로써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것이다.당시 A씨는 이미 3번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번이 있었으므로 이번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4번째이었고,
거기에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114%의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대전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는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것이다.
소위 윤창호법이라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고 이미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 요즘 법원의 경향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소상히 피력하여 자신의 변론권을 행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던지 아니면 자동차를 놓고 귀가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로펌 보담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형사사건에서 그 탁월한 실력을 검증받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