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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또 집행유예 이끌어 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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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06
  • 조회수 980
 
 
[뉴스렙]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9노21** 피고인 A씨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씨는 대가를 지급받고, 소위 대포통장, 체크카드 다수를 전달 및 보관했다는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다가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다.

대포통장, 체크카드 전달 및 보관혐의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일련의 범행 중 하나인데,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사회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달만 하는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으며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백홍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변호를 맡아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경위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백홍기 변호사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수법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위 대포통장 범행사건에 대한 변론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전략을 제시하며,
고도의 형사법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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