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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죄를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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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01
  • 조회수 992
 
 
[NEWSREP]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호 피의자 A, B씨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담당검사는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하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피의자 A씨는 OO방면 국도 노상에 있는 대형관로를 발견하고 크레인 카고 트럭을 운행하는 피의자 B씨와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의자들은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합동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리 혐의가 가볍다고 하여도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에는 처할 수가 없는 죄이다.

그런데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피의자 A, B씨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정확한 범죄 동기를 분석하고 △재물을 습득한 후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 합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분담사실의 우연성 △ 피의자들에게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들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특수절도죄를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켰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백홍기 변호사는 “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특수절도죄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관련 형사사건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즉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특수절도사건은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음주운전 교통범죄, 폭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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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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