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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다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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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998
 
 
[뉴스렙]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 제2부는 2020. 9. 17. 피고인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있다.
즉 A씨는 2019년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게 된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로서 0.1%는 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았던 점, A씨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자동차를 처분한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해 변론했다.

그리하여 A씨는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될 수가 있었다.
백홍기 변호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지만,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음주운전의 동기, 정도, 환경 등을 검토해 법원에 현출을 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편, 백홍기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로펌 보담(공동종합법률)의 대표변호사로써 음주운전사건은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폭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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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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