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형제***호 피의자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른바 아청법상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2020. 9.경 피의자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다.
피의자 A씨가 수사를 받게 된 경위는 A씨와 B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2019. 12. 31.경 만남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의자 A씨는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인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A씨의 경우처럼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전에 상대방의 연령을 쉽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소위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기가 더욱 쉬워졌다.
한편,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대전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는 피의자 A씨의 변호를 맡아서
A씨 진술의 일관성 및 피해자 B씨 및 B씨의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을 토대로
B씨와 그 일행들을 공갈 등의혐의로 수사의뢰를 하는 등 당시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그리하여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의자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 위반 죄목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건을 24년 경력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최대한의 성과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