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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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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99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20고단7**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하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여신 약정을 위반하여 고발당할 예정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020. 4.경부터 5.경까지 SBI 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각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금 2억 446만원을 대포통장으로 각 송금 받게 함으로써,
위조공문서 등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사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이다.

한편, 위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하여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로펌 보담 대표변호사)가 변론하였는바,
백홍기 변호사는 당시 A씨의 환경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A씨가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아주 적었다는 것 및 이 사건에서의 각 피해자들과의 일부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에는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낸 것이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및 조직화 되면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른바 총책, 피싱책, 전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인터넷 상에서 끊임없이 범죄의 유혹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순간적인 돈의 욕심에 이끌려 전달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에
말려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그 방면에서 노련한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백홍기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한편, 대전 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도박사건), 강간상해 등 성범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다수의 형사 사건 변론에서는 이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량을 보이고 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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