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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백홍기,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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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20
  • 조회수 989
2020. 11. 12.경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2020고단***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수상해등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는 형법 제 25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대전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 대표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A씨를 변호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동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 A씨가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의 동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술을 완전히 끊은 점
△ A씨에게 갱생의 의지가 굳건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비록 A씨가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록 초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당부했다.

[출처: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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