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4.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피의자 A씨의 다수의 보험사기특별법위반(소위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
A씨는 2018. 4. 29.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공범 B, C, D, E 등 도합 약 5명과 함께 다수의 고의 사고를 내고 이를 위장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교부받아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그중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당시의 블랙박스의 영상 및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고의성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피의자 A씨가 사고를 낸 것이 고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이외에 일부 혐의점에 대하여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의 처분을 하였다.
한편, A씨에 대하여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변론한 바,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정도 및
당시 사고의 상황을 보다 더 세밀하게 수사기관에 호소를 한 결과,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혐의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경위와 정도 및 관련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이 재판에 회부되는 점을 살핀다면,
만약 자신이 보험사기 등으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면에 변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보험사기특별법위반(보험사기),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고 있는 형사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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