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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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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04
  • 조회수 992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무려 6번이나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보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상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직장 회식 등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자동차를 몰고 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법원이 중하게 처벌하는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형사고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양형판단은 형벌의 일반예방이 주된 목적이 있지만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보고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대전 둔산동 소재 검찰청 앞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형사사건에서는 성공사례를 겸비한 형사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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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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