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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선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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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23
  • 조회수 1010
 
[뉴스렙]

소위 윤창호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경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단 1번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 농도치에 따라서 그 형이 가중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는 그 양형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사회적 및 인적 폐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그 양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면, 피고인 A씨는 동종전력이 5번 존재하여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뻔히 예상되었는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씨의 경우에는 동종전력이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모든 사례에서 그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가 넘는 것으로써, 이들 모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받기가 여간해서는 불가능하였던 것인데,
백홍기 변호사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변론한 바, 변론의 주요 내용은 당시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특히 피고인이 현재 처한 딱한 환경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거기에다가 동종전력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범하였는지를 특히 더 강조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수회 존재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롯하여 경위 및 동기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적극 수집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양형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이며, 도로교통법위반, 성범죄, 폭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끝으로 다양한 형사 변론의 성공사례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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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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