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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벌금형 규정 없는 특수절도·상습절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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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07
  • 조회수 990
 
 
형법 제331조 또는 제332조의 특수절도, 상습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등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그중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습 절도는 절도 전과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이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무거운 죄이다.

2021. 1. 5.경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사건 피의자 A씨의 절도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020. 8. 28.경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사건 피의자 B 및 C씨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A씨는 2020. 11.경 타인 소유의 벽돌을 수회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수사를 받았고, B씨와 C씨는 2020. 4.경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철근을 수회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써 수사를 받았는 바, 이들 모두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위 A, B, C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 대표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가 변론을 한 바,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동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에는 이들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절도나 상습절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자신이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할 것을 백홍기 변호사는 조언한다.

한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공동종합법률 보담(대전 둔산동 소재)의 대표변호사로서, 성범죄, 특수상해, 특수절도, 강도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건, 음주운전 사건, 등 많은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변론을 펼쳐온 20년 경력의 형사사건 변론에서는 베테랑 변호사이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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