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부(항소부)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에서의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 및 판매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제1심 법원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다수이며,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 씨의 항소심 사건은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백 변호사는 A 씨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는 물론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앓고 있는 A 씨의 질병과 환경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 씨에게 원심의 형보다 대폭 감형을 했다.
백 변호사는 "마약 범행은 특히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당시의 환경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마약의 중독성을 생각한다면, 특히 요즘의 신종마약은 그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약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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