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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의 중요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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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16
  • 조회수 997
 
 
[Green Daily 산업경제신문]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지난 2020. 11. 20. 대전고등법원은 2020노*** 준강간 사건에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서 보듯이(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변론), 이른바 준강간으로 재판을 받는 남성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하거나 잠이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논리적또는 경험칙상으로 크게 모순되지 않는 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준강간죄는 보통 피해 여성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도 당시 A씨는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여성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결국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에 피해 여성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고 그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깰 것인지에 관하여는 고도의 법리적인 기술과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 진술의 모순점은 없는지 여부, 사건 전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태도와 피고인을 대하는 모습 등 여러 추적 가능한 모든 정황과 사실의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이를 법원에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을 높게 보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구나 피해자와 비록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만약 자신이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간상해, 준강간 등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링크: http://m.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216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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