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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백홍기-언론보도]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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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8-21
  • 조회수 995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22311&thread=10r02 

 

2019. 8. 14. 14:00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부)는 2019노11** (사기 사기미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으로써, A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A씨의 변호사는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로펌 보담 대표변호사)로써 항소심 재판 내내 긴장을 풀지 않고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 하다는 일명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사기 범행에서 집행유예라는 석방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으나, A씨가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수사 초기 공범들이 검거가 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한 점과 당시 A씨의 행적 등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상 등에 대한 치밀한 변론을 한 결과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진화하고 있으며, 그 범행의 조직 형태도 소위 점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명 수거책, 전화응대책, 전달책, 인출책, 범행을 총 지휘하는 총책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발각되더라도 다른 공범의 존재를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런데 위 A씨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도 모르고 소위 전달책의 일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가 되어 일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형사변호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고도로 진화되어 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관련자로오해를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으므로, 누군가가 전화, 환전, 현금인출 등을 부탁하면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대한 변호사협회 인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간상해 등 성범죄, 불법도박사이트범행, 사기,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재산범죄 등에서 탁월한 변론을 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종합법률로펌 보담님에 의해 2019-10-14 15:15:09 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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