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2019. 11. 7. 오전 10시경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2019고단**** 피고인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경위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
A씨의 변론은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가 맡았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에 대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혈중농도가 0.1%를 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음주경위에 있어 정상을 살펴볼 요소가 있다고 변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 A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며 "음주운전 적발시 당황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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