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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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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4-14
  • 조회수 53

대전 아청물 시청

대전 청소년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될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

지난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 점은 단순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은 명백한데 그렇다면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청법은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상의 언어로 흔히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부르는 반면 아청법에서의 아동은 19세 미만의 자를 통칭한다. 그렇다면 아청법에서 일컫는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 착취라는 단어 때문에 그 뜻을 오해할 수 있지만,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남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동성 친구의 상체를 탈의한 사진을 촬영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입회해 보면, 대부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사람이 검거된 후 이를 통해서, 성착취물을 구매 또는 시청한 사람들이 추가로 적발되는 순서이다. 텔레그램에서 회원제 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할 권한이 주어지거나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해 두고는 한다.


수사기관이 기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 쉬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반면, 학생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교육은 부재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은 필요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포렌식을 통해 증거로 수집하고 법원에 기소한다. 법원은 시청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그 내용, 대가 지급 여부, 피해 아동·아동 청소년의 연령, 시청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 텔레그램은 성인들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텔레그램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성범죄는 주된 형이 무거운 것에 더해 뒤따르는 부수처분(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또한 가혹하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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