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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특수절도죄 집행유예등 선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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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1006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2021. 2. 17.경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씨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년경 코로나 19로 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각종 서적들이 있는 대학교 도선관 등에 들어가 총 100권에 이르는 서적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한 것이다.

이른바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무리 가벼운 절취, 예컨대 편의점에 2인 이상이 들어가서 빵 한 개라도 훔치면 이러한 특수절도죄로 처벌되는데, 동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

한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를 맡아 △먼저,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된 범죄 동기 및 경위를 분석하고 △재물을 습득한 후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그 실행 행위의 분담여부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후 변론에 임하고 대응을 한 결과, 피고인들 모두는 이와 같은 변론에 힘입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백홍기 변호사는 “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인 특수절도에 연루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법리해석 후, 당시의 상황과 절취물의 피해자 환부여부,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하는 것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조언했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로서 위와 유사한 케이스의 특수절도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끌어 내는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강간 등 성범죄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경험과 실력이 매우 탁월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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