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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등 준강간죄 처벌 위험이 있다면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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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3-08
  • 조회수 1009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보통의 연인관계나 또는 부부관계에서 상대 여성이 만취한 경우나 또는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 과연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죄의 규정이 입법론적으로 내포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처벌될 위험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2020노***(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혐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는가 하면,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률적이지 아니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흔히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 저항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태도가 대체로 우호적 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이러한 준강간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범행 당시의 피해자가 과연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상태에 더 집중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무죄 입증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무죄 입증과 관련하여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준강간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당시의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과정 및 피해자의 태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주변상황의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핸드폰 대화 내용의 확보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한 보다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건이 불거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즉 날이 갈수록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을 높게 보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또한 피해자와 비록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만약 자신이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변호사는 다수의 준강간, 강간상해 등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이외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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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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