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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칼럼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설명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1-16
  • 조회수 263

대전성범죄변호사 백준현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준강간죄의 정의와 '항거불능'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 협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간음한 경우가 강간죄에 해당하고 이미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실무상 변호사로서 처리하는 성범죄 사건 중 강간죄를 변호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누군가를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기초적인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자일 확률이 높고 필연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아서다. 따라서, 강간죄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다.


준강간은 주취, 약물 복용,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변호하는 성범죄 사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일회성 만남이었거나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후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다.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술에 만취했다는 개념은 참으로 모호하다. 술에 만취했어도 행동거지 등에서 그리 티가 나지 않지만 다음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 반면 술에 만취한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티가 나지만 다음날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만약 어떤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의사 표현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아 외관상 만취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남성과 합의를 갖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는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건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피고인 측에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

프라이빗한 사건,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녹음'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서적인 교류 관계가 충분치 아니한 1회 성 만남의 경우 성관계 전과 후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다. 녹음된 녹취록에는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대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녹음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건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만이 있을 때 과연 어디에 더 우위를 둬야 하는가. 답은 누군가의 진술에 더 우위를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우위에 두고 있고 재판이 아닌, 공무원 ‧ 공공기관 등에서의 징계 절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이뤄진다.


성범죄로 인한 고소나 사내 신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게 됐다. 어설픈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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