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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칼럼 / 대전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사안의 심각성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1-31
  • 조회수 22

대전청소년성범죄백준현변호사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사안의 심각성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급부상했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던 강간과 강제추행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성범죄 유형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있고 설상가상 관련 교육의 부재로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여름경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텔레그램 방 개설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70% 육박한다. 특정 성범죄에 대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범행 대상 또한 동급생인 청소년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고 특히 딥페이크 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에 해당한다. 14세 이상의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와 같이 사건이 중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일관한다.

변화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태도

성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실제 실무에서 근 몇 년간 청소년들 성범죄의 행태가 매우 달라졌고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변화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 기존 청소년들의 성범죄 중 중한 범행은 대부분 공중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특정 누군가의 사진만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행보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수사기관 또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다소 관용을 베푸는 태도에서 현재는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론

범죄에 접근이 용이하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범행에 연루됐을 때 그것을 과연 온전히 그 아이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루빨리 관계 기관에서의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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