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추징과 그 밖에 부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법정형이 징역, 금고의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적 병과형인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면심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당함은 법원 직권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 결정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가 끝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검사는 약식재판
또는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약식기소란 말 그대로 재판 절차가 간소화된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정도가 아닐 때 진행됩니다.
또한 벌금형 받음으로써 전과에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 명령문을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되고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고소인, 고발인 입장에서는 가벼운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고소·고발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법이 없으며, 가벼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
하여 사건의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니 약식기소되면 징역형 등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십니다.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다시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으니 아직 안심하기 이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의 액수를 낮춰보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낮추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폭탄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따르고 있으니 무조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엇이 억울하고, 왜 억울한지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