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가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뺑소니를 도주치사상죄(도주차량 운전자)
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여야 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준의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미하며,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자연치유될 수준의 불편감은 상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구호조치 유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 의사를 가지고 도주
운행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망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자리를 이탈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도주로 볼 수 없는 정황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로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는 형사처벌
과 동시에 행정처분
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취소 및 4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음주 뺑소니의 경우 5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행자가 도망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곳에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도주치상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무조건 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였다가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로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이고,조금이라도 성립 여부를 다퉈보고자 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등 전략적인 대응
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