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정보

  • 형사소송
  • 형사 사건 정보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구제 방법 | 형사 전문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조회수 28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썸네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구제 방법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단속 기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 처분인데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당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 기준


음주운전 초범은 위 사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찰관의 측정 단속에 불응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 하였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면허취소)


초범이거나 2회 이상(재범),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후 도주, 피해자 사망사고에 따라 형벌 외에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며,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측정에 불응한 사실, 도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인 경우

-재범인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이용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누구나 신청 가능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구체적인 사유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위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처벌 수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