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
입니다.
단속 기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 처분
인데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당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위 사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찰관의 측정 단속에 불응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
하였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2회 이상(재범),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후 도주, 피해자 사망사고에 따라 형벌 외에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며,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측정에 불응한 사실, 도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인 경우
-재범인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이용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누구나 신청 가능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구체적인 사유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위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처벌 수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