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
란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학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학교별로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확인한 후, 함께 아는 여성이 있으면 그가 올린 sns 평범한 사진을 공유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학폭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장난으로 학급 친구의 능욕 영상을 만들어 따돌림을 하고, 그 유포 대상이 학우로부터 교사, 여동생, 부모님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범죄에 연루되어도 처벌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은 크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뉘는데,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은 부정기형으로, 예를 들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년은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작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포
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를 얻고자 하는 목적
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
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히 시청
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등의 규제가 없어 법의 공백이 있지만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
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소년보호 재판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무거운 형에 처하는 성범죄임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화되어도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실상인데요.
텔레그램 계정을 수시로 갈아엎는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
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