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의 차이
피의자 구속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감금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로, 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도주나 추가 범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구속의 요건 및 사유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검토
구속 영장 발부 전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균형 있게 판단합니다.
피의자 구속 절차
피의자 체포 후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
법원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기각
한 경우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 절차
재판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중대성 : 범죄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규모,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 : 상습 여부, 누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 고소인, 고발인, 증인, 목격자 등
형사 사건으로 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나 대리가 필요하다면, BK파트너스
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형사 사건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