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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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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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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 변호사 온라인 성범죄 통매음


1. 범죄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상대방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익명성·비대면성에 기대어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전송하기 쉬운 채팅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SNS,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주요 특징


  1.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발생

    모바일 채팅,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쪼개진(캡처된) 음란 사진’,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 ‘음란한 텍스트 메시지’ 등을 반복·집요하게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대면 없음

    가해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쉽게 음란물을 퍼뜨리거나 전송하며, 피해자는 불시에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게 되어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게 됩니다.


  3. 전송·복제·유포 가능성

    한 번 전송된 음란물은 캡처·재전송 등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관련 법률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

음란물 전송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보안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Q&A


Q1. 가벼운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음란물을 보냈는데, 이게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심심풀이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명백히 원치 않는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감경하기 어렵습니다.


Q2.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밝혀도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거나 공익적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뿐,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이미 전송했던 음란물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후에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음란물 전송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추가로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 형사변호사 BK파트너스는 풍부한 형사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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