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도


1. 항소란 무엇인가?


항소(抗訴)는 1심(지방법원·지원 등)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1심 법원의 사실인정·증거 판단·법리 적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오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 피고인 항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 또는 증거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볼 때

    -유죄는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될 때


  • 검사 항소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검찰총장 또는 지청장이 판단할 경우 제기하는 ‘가중 항소’입니다.



3. 항소 제기 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반드시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사건 번호, 선고일, 항소 이유 요지를 기재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항소장에 간략히 이유를 적고, 구체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보충합니다(형소법 제361조의3).



4. 기간 내 제출 못했을 때의 예외적 사유


  • 불가항력적 사유

    중대한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때

  • 법정대리인 부재·실종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으로 대리인이 없거나, 장기 실종 상태일 때

  • 법원 허가에 의한 기간연장

    기한 경과 후라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1심 법원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인용받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예외 사유라도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제출이 최선입니다.



5. 항소의 효력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전부를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즉,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파기환송), 형량이나 죄명을 변경 할 수도 있으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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