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抗訴)는 1심(지방법원·지원 등)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1심 법원의 사실인정·증거 판단·법리 적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오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피고인 항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 또는 증거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볼 때
-유죄는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될 때
검사 항소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검찰총장 또는 지청장이 판단할 경우 제기하는 ‘가중 항소’입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반드시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사건 번호, 선고일, 항소 이유 요지를 기재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항소장에 간략히 이유를 적고, 구체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보충합니다(형소법 제361조의3).
불가항력적 사유
중대한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때
법정대리인 부재·실종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으로 대리인이 없거나, 장기 실종 상태일 때
법원 허가에 의한 기간연장
기한 경과 후라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1심 법원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인용받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예외 사유라도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제출이 최선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전부를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즉,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파기환송), 형량이나 죄명을 변경 할 수도 있으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