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공연음란죄는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써 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범행 행위 역시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CCTV의 증가로 인해 범행을 확정하기 용이해지면서 정식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신체 노출이 다소 많은 옷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노출을 두고 공연음란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법관들조차 어려워하고, 하급심에서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뒤엎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동차나 집 안과 같은 장소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음란성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란성의 유무는 공연한 행위 자체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자신의 성욕 흥분, 만족 등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기 노출, 성행위, 자위 등이 있습니다.
③ 고의성
고의적으로 행하였을 때 적용되며 과실에 의한 공연 음란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하게 됩니다.
끝으로,
공연음란죄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신체 노출의 정도, 목격자 수, 수치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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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