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7억 4,600여 만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회복(합의여부) 조치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본 사건의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3년에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