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제 1죄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2죄 폭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