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으며,
보담에서 항소심을 의뢰받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이라는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