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하여 모욕, 폭행, 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 고소된 사건으로
보담에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 결과.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의자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의견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