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