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시기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담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과실로 ‘ㅏ’자형 삼거리에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진행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 시켰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우선 보담에서는 의뢰인이 진행방면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방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인 아닌 일정시간 수면을 취하고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누락 되어 있던 음주측정 과정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채혈을 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두 명은 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 한명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숙취운전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 등 변호인의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