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있었고,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거워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보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의 경위와 그 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