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은 B씨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월 100~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B씨에게 넘겨주기로 B씨와 공모한 후 의뢰인은 위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B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개설한 계좌의 개수와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담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