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이 사건보다 앞서 음주운전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대해 참작할 상황이 존재하였고,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임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동종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의뢰인이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