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보석 허가 신청 [ 사건: 병역법 위반 ]
❙ 의뢰인의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피고인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보담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과 의뢰인이 향후 군 입대를 할 것을 거듭 다짐한 점,
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그 준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입대를 하지 못한 사정과 동기 및 경위를 상세하고 주도면밀하게 변론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구속된지 22일만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