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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병역법위반 전과있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13
  • 조회수 2072
  • ■ 죄명 : 병역법위반





    ■ 범죄사실


    □ 의뢰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의 범죄전력


    □2018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나서 경찰서의 피고인 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체포된지 22일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6세의 나이지만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제3금융권에 채무도 있는 점, 자녀들의 부양문제와 부채를 해결하고서 군 입대에


    하려다 점차 미루게 되어 그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보담의 조력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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