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범죄사실
□ 의뢰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의 범죄전력
□2018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나서 경찰서의 피고인 소재탐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에 보담의 조력으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체포된지 22일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위 사건 이전인, 2018년도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6세의 나이지만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제3금융권에 채무도 있는 점, 자녀들의 부양문제와 부채를 해결하고서 군 입대에
하려다 점차 미루게 되어 그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보담의 조력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