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뢰인의 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과 콜센터 관리역할,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뢰인은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총 18명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유통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
의뢰인은 피해자 총 28명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OOO원을 대출해줄 테니 은행계좌설정비용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6,946,857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제 1심 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뢰인 모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회적으로 근절 필요성이 큰 죄로 점차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것 처럼 속여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이번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여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는 총 28명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하였는데, 의뢰인의 가족이 마련한 다소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원금에 비하여는 극히 약소한 금액이지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타진하였고, 그 중 12명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는 점과 총 피해자 12명과 합의가 성사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일람표 중 26번째에 해당하는 '피해자 이OO'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행한 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이OO에게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의뢰인이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백홍기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무죄 및 6개월 감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 1심에서 징역 2년 6월 ▶ 2심에서 '징역 2년 및 일부 혐의 '무죄' ]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