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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기소유예]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 특수절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01
  •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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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 불기소 결정문※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OO방면 국도 노상에 있는 대형관로를 발견하고 크레인 트럭을 운행하는

      지인 B씨와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둘은 합동하여 B씨의 크레인 트럭에 대형관로를 싣고 달아났고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 (형법 제 331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A,B씨는 단순 절도사건과 달리 두 사람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로 적용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가 가볍다 하더라도

       벌금형에는 처할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형의 형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A,B씨는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OO경찰서의 초기수사단계부터 동행하였습니다.


     

    3. 백홍기 변호사는 A,B씨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정확한 범죄 동기를 분석하고 재물을 습득한 후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2인 이상 합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분담사실의 우연성

      피의자들에게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대다수의 특수절도 범죄는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B씨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판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

     이례적으로 의뢰인 A씨는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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