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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절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절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18
  • 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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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OO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마스터키, 골프채, 자전거 등

    총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사건동기와 경위,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향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부모가 앞으로 A씨를 적극 독려하며 바른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항을 수집. 정리하며 철저한 공판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A씨를 둘러싼 여러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총 12명의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조력하여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의 신속하며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해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고 즉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야간에 아파트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였고,

    과거에 동종 전과(절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존재 등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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