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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벌금9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21
  • 조회수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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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1. 공무집행방해 2. 재물손괴


    의뢰인 A씨는 OO식당에서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앞 노상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제 1심 재판 초기단계부터의 법적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만취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해온 점,

    위 사건 가게 주인을 찾아가 사죄한 점, 담당경찰관들의 허가를 받아 형사공탁한 점, A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알콜의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실등을 양형자료삼아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가 가족. 친지. 지인 등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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