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자주 지나다니던 주택의 주차장 화단에 쌓여 있는 적벽돌 92장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 뒷자석, 조수석 등에 싣고 가는 행위로 1회 절취한 이후, 또 다시 같은 주택 주차장 화단에 쌓여 있는 적벽돌 72장을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하여 총 2회의 절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출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기에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가장 좋은 양형자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변론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에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상습절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상습절도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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