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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1심-벌금300만원, 2심-검사의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재물손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19
  •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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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해자로 인해 촉발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의뢰인의 일행 사이에서 폭행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리고, 발로 운전석 문과 뒷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71조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존재하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인 승용차를 손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정 된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집행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한꺼번에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의뢰인을 조력한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촉발로 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개전의 정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밖의 양형 사항과 함께 집행유예가 취소 되지 않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는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양형부당)를 하였고, 의뢰인은 또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사건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제 1심 판결: 벌금형 300만원.

    제 2심 판결: 검사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에 이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 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25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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