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을 무대로 한 폭력단체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ㅇㅇㅇㅇ파 ***외 1명.
원심에서 각 징역 10년, 8년의 선고를 대전고등법원에서 각 6년(원심 10년), 5년(원심 8년)으로 대폭감형.
(대법원 상고-무죄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