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에 달하는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로 피해자 합의 없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월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2년 6월 이었습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통신사의 통신기지국 축전지 설치 및 교체 업무 등의 일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통신기지국 건테이너에 예비전력용 축전지가 보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각 통신기지국의 축전지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총 22회에 걸쳐 200개 이상의 예비전력용 축전지를 절취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법조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종의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정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신기지국에 설치해 놓은 예비전력용 축전지를 절취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안하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미미한 범죄수익금 마져도 가족들의 생활비로만 지출되었던 점 등 의로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결과 : 징역 9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9월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