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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24
  • 조회수 2060
  •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빌라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다가, 빌라를 청소하는 직원분에게 마치 위 빌라의 입주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호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여기에 있다고 소리치면서욕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확인한 입주민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은 의뢰인이 빌라 입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빌라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 되었고,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빌라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제대 변제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빌라에 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을 변론하였고, 피해를 입은 빌라 거주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내부규칙상 공무집행방해 죄의 가해자인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의 형사공탁을 하였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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