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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전세자금대출 사기/징역 1년2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3***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2-11
  • 조회수 2078
  •  전세자금대출 사기 초 86회, 피해금원 60억원을 편취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및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10월을 선고받아 총 1년 2월의 형이 감형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인 대규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총 60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의로인은 이 사건의 총책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재범한 것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자, 지속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범하여 총 86건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인데요. 그 편취금액이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등 편취금액 전부를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무거운 만큼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1심의 형도 징역 8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변론에 착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하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범죄조직의 총책과는 달리 공범들은 자신의 지시하에 급여를 받으며 일했던 직원에 불과하므로 공범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반성적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후 반성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금원이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 대출금 중 약 9건 정도가 상환이 된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과 : 징역 1년 2개월 감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변동되거나 추가된 양형자료가 없이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보다 1년 2개월을 감형한 징역 6년 10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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