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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고약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29
  • 조회수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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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2번의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배정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고, 운전거리는 48km로 매우 길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재범하여 이 사건 범행이 3번째였는데요. 다행이도 혈중알코올녿오 수치가 0.08%로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너무 길어서 실형이 선고 될까봐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론을 맡게 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기사배당에 실패하였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다가 차안에서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운전하였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아이의 아빠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위반행위가 6년 전의 일이었던 점 등을 피력하면서 약식처분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있은 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 벌금액수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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